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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큰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기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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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위원회 더 큰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기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.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

계통 우선권 유효기간 설정 알림
- 제286차(’23.7.28)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, 향후 전기위원회에서 수용성ㆍ부지 등 계통 이외의 사유로 허가심의시 ‘보류’된 사업의 계통 우선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됩니다.
- 1년의 유효기간은 전기위원회 허가심의가 최초로 보류되어 사업자에게 심의 보류결과를 통보한 익일부터 1년으로, 1년의 유효기간내 보류사유를 해소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통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 
- 아울러, 유효기간 1년 중 재심의를 신청하여 다시 ‘보류’를 받더라도 계통영향 평가 면제의 유효기간인 1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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